홈플러스, 고객정보 팔아 넘기고 23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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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홈플러스는 23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 정보를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경품행사 응모권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했고, 이를 쓰지 않은 고객들은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당첨자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고, 경품 대신 상품권을 주는 등 경품행사를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미끼처럼 사용했다고 합수단은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다는 글을 응모권 뒷면에 적어놓긴 했지만, 글자 크기가 1밀리미터에 불과해 사실상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보험사에 건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한 건 당 1천 980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2천 4백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23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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