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금융거래정보 확보안돼 간첩·테러수사 차질"


금융거래 목적과 실제 당사자 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 대한 국내 정보기관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서 대(對) 간첩, 테러, 마약밀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의 '무풍지대'였던 동아시아에서도 이슬람 국가(IS) 동조자 또는 조직원의 암약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보기관은 금융정보분석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IS, 알 카에다, 북한 특수조직 등의 테러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근 상당수의 간첩, 대테러, 마약밀매, 전략물자 유출 사건 등의 수사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거나 수사를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7곳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정원의 경우 한 마약조직이 2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를 검거했지만 조직 부두목의 혐의 입증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이용 권한이 없어 난관을 겪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북한 공작 조직과 연계된 사람으로부터 활동비를 송금받는다는 첩보도 송금 등 금융 거래 내용을 추적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사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 가운데 자국 금융정보 분석기관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는 정보기관은 국정원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국가안전부), 호주(보안정보부), 불가리아(국가 안보청)의 정보기관은 금융정보 분석기관의 정보를 수시로 열람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정보가 연방수사국(FBI)에 완전히 개방돼 있고,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정보를 요구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브라질, 멕시코, 헝가리, 체코, 싱가포르, 태국,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남아공,콜롬비아, 페루 등도 미국과 사정이 비슷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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