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커뮤니티서 화가 비방…참여재판서 벌금형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양화가 김현정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임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대 재학생 두 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인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른 두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등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게시물과 댓글로 김현정 작가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특히 임씨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김 작가에 대해 '진지한 작가는커녕 얼굴이나 팔아먹으려고 나온 사람'이라는 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전체 7명 중 4명이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으로는 4명이 50만원, 2명이 70만원, 1명이 80만원을 써냈다.

김현정 작가는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내숭 이야기' 연작 시리즈로 평단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화의 아이돌'로 떠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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