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이나 썼는데…" 소개팅녀 폭행 학원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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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강사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택시 안에서 A(28·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학원강사 강 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한 지 6일 만에 다시 만난 지난 2013년 1월 새벽 벌어졌습니다.

강 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분했습니다.

술에 취한 강 씨는 A씨를 택시에 밀어 넣고 "너를 만나 40만 원이나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울면서 내려달라는 A씨를 막은 채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런 혐의와 함께 강 씨가 당시 강제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인정한 강 씨의 죄명은 상해였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짙은 화장ㆍ짧은 치마ㆍ음주ㆍ클럽 출입 등을 A씨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했다"고 지적하면서 "강 씨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강 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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