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대상 국회의원 43명 전원 사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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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해 자칫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뻔 했던 서상기 의원은 오늘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작년 11월 국회가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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