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부산 영도구의원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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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2단독 오창섭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영도구의회 김모(43)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식당에서 남구 유엔평화로까지 8.2㎞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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