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까지 겸직금지 해소 안 된 의원 징계추진"


겸직이 금지된 단체장 등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한을 지키지 않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진됩니다.

국회의장실의 관계자는 "겸직 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회공보'를 통해 10월 말 현재 체육단체장이나 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을 공개하면서 3개월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겸직 금지 대상자 가운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의 경우 해소 시한인 이날까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겸직 금지로 통보한 내용을 일각에선 권고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위반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는 강제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겸직 금지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현황을 파악해 윤리특위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김재경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예정일인 다음 달 4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2013년 7월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단체장·이사 등으로 취임해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사직을 권고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직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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