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 속출…절반이 초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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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과정과 외국어 등의 인터넷 강의 계약을 둘러싼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가 총 천 562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건수는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4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셉니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원이 이용료 할인이나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인했다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불필요한 사은품은 될 수 있으면 거절해야 하며,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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