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차례 표창받은 경찰관 해임은 가혹"


직무에 태만하고 동료 간에 불화를 일으켰더라도 수십차례의 표창 경력이 있는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군산경찰서 모파출소에 근무하던 박모 경사는 2013년 6월 10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파출소장으로부터 주변을 탐문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순찰차 안에 10분간 앉아있었다.

그는 같은 날 인근의 교통 사망사고와 아파트 변사사건의 현장에도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봤고, 이후 파출소장에게 꾸중을 듣자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박 경사는 평소 순찰 때 후배 경찰관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 음악감상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평가점수가 낮다고 동료에게 욕설하거나 동료를 음해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9월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태만과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박 경사는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9일 "19년간 경징계 1차례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차례의 표창을 받았으며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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