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 3∼5월 분납…세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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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논란이 된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간 나눠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오늘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고려해 2월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나 의원은 당장 2월에 추가 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납 허용은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다른 보완책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납과 추가환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분납 시기를 촉박하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조율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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