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 모 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지난 2012년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는 국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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