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남군 관사 출입금지…軍,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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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최근 잇따른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그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행동수칙에는 여군과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되고,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수칙은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군기 교육을 강화하고 성군기 위반 유형별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육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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