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주인이 100% 책임을 져야했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렇게 사고시 카드 주인의 부담을 줄인 가이드 라인을 금융감독원이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를 가족에게 맡겼다가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이나 출장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를 빌려줬다면 카드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진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주인이 100% 책임을 져야했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렇게 사고시 카드 주인의 부담을 줄인 가이드 라인을 금융감독원이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를 가족에게 맡겼다가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이나 출장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를 빌려줬다면 카드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