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서명 안 해도 절반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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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주인이 100% 책임을 져야했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렇게 사고시 카드 주인의 부담을 줄인 가이드 라인을 금융감독원이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를 가족에게 맡겼다가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이나 출장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를 빌려줬다면 카드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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