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결정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 판매한 옛 동양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1개월 부분 업무정지와 함께 3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무가 정지되는 부문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업무와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등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대상자의 인사 기록에 제재 기록이 남게 돼 재취업 등에 제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옛 동양증권은 지난 2013년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만 6천여 건의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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