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30대 주식부자, 2심 재판서 참회하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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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폭언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주식 벼락부자'가 2심에서는 참회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뭇 달라진 태도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주식에 뛰어들어 100억 원 이상을 벌면서 '슈퍼개미'라는 이름을 얻은 복 모(32)씨는 오늘(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나와 "당시 만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취했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막말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복 씨는 또 재판부에 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둘러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장학재단을 세워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1심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폭력을 휘두른데다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하는 등 범행에 비춰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군산시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을 때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는 특히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1억 씩 주면 너희를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세인의 분노를 샀습니다.

복 씨는 10대 후반에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언론에도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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