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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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은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스원은 자동차용품 전문업체로 재작년 이 씨와 2억 5천만 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자동차 방향제 등의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손해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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