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사직한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광주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광주변회에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변호사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 8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와 선고유에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심신 장애로 변호사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 받은 경우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설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허 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 체포된 후 일당 5억 원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해 '황제노역'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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