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 막아' 거액 인출 직전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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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막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30분 112상황실로 남구 옥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김 모 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령을 받은 옥동지구대 김병민 순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김 씨를 만나, 1시간 전쯤 김 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안강화를 위해 계좌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알려주고 45분간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전화가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 계좌에선 이미 7천800만 원이 우체국 가상계좌로 이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김 순경은 김 씨가 거래하는 은행 보이스피싱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해 돈의 흐름을 추적, 서울시 서초3동 우체국 가상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 순경은 곧바로 해당 우체국으로 전화해 가상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출금을 막고 "이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지금 50대 남성이 출금을 희망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김 순경은 직원에게 테이블 아래 비상벨을 누르고 청원 경찰에게 용의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요청하면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 보이스피싱 용의자는 어제 오후 4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됐습니다.

김 순경은 "평소 지구대에 있는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을 자주 읽어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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