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연초에 교육·의료비 등 공제 입력…다양 방안 검토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도 기존 항목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하게 돼 많이 떼고 많이 환급받거나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예상 연말정산 환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상 공제항목이나 세분화된 간이세액표에 포함될 구체적인 공제 항목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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