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차 거부하면 내일부터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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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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