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성폭행·참모는 성추행…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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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참모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같은 부대의 여단장도 또 다른 부하 여군을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여단장 A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올해 47살인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21살의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대령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동흔/육군 공보과장 : 성 군기 위반자는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육군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A 대령의 참모인 C 소령이 성추행 혐의로 헌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C 소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 하사가 A 대령의 성폭행 혐의를 헌병에 알린 겁니다.

두 여성 하사는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늉만 하고 말 것이라는 비판 섞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식 지킴이나 CCTV 설치 같은 각종 대책을 그동안 군이 내놓았지만, 군 간부들의 성 군기 위반 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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