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네이버 인터넷은행 진출 길 열리나…은행,산업 분리 완화


금융위원회가 오늘(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은 벤처·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읍니다.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업법은 당시 IT기술 수준을 반영한데다 지나치게 사전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IT기술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과 전문가를 보유하고도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에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애플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뒤늦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시스템 전환, 온라인·모바일 혁신을 반영한 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지원이라는 큰 틀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온라인 금융전문사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허용돼 있지만 은행권은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도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틈새시장 중심의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자 뒤늦게 국내에서도 도입논의가 한창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태스크포스 논의결과를 통해 6월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이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계획을 밝혔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 한국의 뿌리깊은 '은행.산업 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4%인 지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종, 애플 등 IT대기업들의 전자금융 시장 진입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참여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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