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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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만 인가를 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처럼 보조 교사를 배치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3세에서 5세 사이 누리 과정의 경우 서너 개 반에 보조교사 한 명씩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오늘(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높여서 학대 자체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설치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고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비의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은 확대됩니다.

정부는 CCTV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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