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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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27일) 4천억 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정 모(3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 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기간에 약 4만 명으로부터 4천억 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정 씨는 자신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친형 등 7명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되자 서울의 내연녀 집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도피 중에도 대포폰 등을 사용해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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