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중고등학교에서 출신 학생들의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내거는 행위가 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최근 특정대학이나 고등학교의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해당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모두 89건의 진정이 제기되는 등 현수막 게시 관행이 계속된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청에 홍보물 게시 행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각 급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관행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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