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서 15억 원 수뢰 대구지검 서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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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 모(54)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 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 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수뢰 정황을 감추기 위해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조 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천만 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 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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