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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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기자 노조 역시 법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연기자들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도 법적 노조로 인정해야 하며,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 400여명이 속한 한국 방송연기자 노조는 지난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연기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속한 조직도 노조가 아니라 이익단체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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