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 지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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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담배의 액상향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 사용하는 니코틴 패치의 경우도 과하게 사용하면 심혈관에 이상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상 향료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으며 전자담배에 액상 향료를 충전해 니코틴 액상 대신 직접 흡입하거나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 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품목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나 심사를 받아야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 용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금단증상을 줄이기 위한 과도한 니코틴 보조제 사용은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패치제는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엉덩이와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패치제를 사용하는 동안 담배를 계속 피울 경우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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