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업체 뇌물' 전 방사청 사무관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투기를 정비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63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항공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 대표 54살 박 모씨로부터 4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정비업체 대표 박씨로부터 원가산정을 회사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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