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로 346㎞…"요금달라"에 흉기 협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경남 거제경찰서는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타고 346㎞나 달린 후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협박·사기)로 오 모(23)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어제(25일) 오전 7시 50분 거제시 동부면 학동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비 40만 원을 달라는 기사 김 모(54)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오 씨는 어제 오전 3시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김 씨가 몰던 택시를 잡아탄 후 경남 창녕~경북 청도~~경남 창원~고성을 경유해 거제까지 왔습니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운행거리는 346㎞, 요금은 4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사 김 씨가 40만 원을 요구하자 오 씨는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고 뒤쫓아 온 김 씨에게 붙잡히자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오징어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던 오 씨 수중에는 1만 원밖에 없었다"며 "경남에 친구를 보러왔다는 둥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