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한의사에 X-레이 허용하면 진료비 늘어날 것"

* 대담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정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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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 의학계는 한의사 엑스레이 촬영 허용 문제로 양의사들과 한의사들 주장이 크게 충돌하고 있죠. 한의사 협회는 지난 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엑스레이를 허용하면 환자들 병원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반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의사 협회가 출연했던 바로 이 시간대에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한정호 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던가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단식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단식중인가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어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식을 마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단식을 해서 정체돼있는 것보다는 외려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언론에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협회장께서 단식에 나선 계기가 무엇이었죠?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난 12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정부에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확대를 요구했는데, 황당한 거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사람들한테 사용 권한을 줘서 물건을 팔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여파가 생기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정작 한의사들이나 이쪽. 의사들, 어떤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부나 보건복지 연관된 단체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것은 경제 단체들, 물건을 파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연합회들에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 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한 거죠. 그 여파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기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의사협회는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죠?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예예.

▷ 한수진/사회자: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복지부는 어쨌든 지금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기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던데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복지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판례가 일관되게 한의사한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 금지하는 이유 자체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학 교육이 생긴 원인, 그 다음 대학 교육이 유지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면허처럼 면허제도가 만들어 진 이유를 모두 허물어뜨리는 주장을 지금 한의사 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아무리 한의사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근간인 교육제도와 면허 제도를 모두 허물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 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이 시간에 출연해서 한의원에 엑스레이 촬영을 허용하면 환자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실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CT를 병원마다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게 하면 병원마다 CT를 사는 금액을 뽑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당연히 과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찍은 다음에 작은 병원 규모에서 치료할 수가 없으면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진료비가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 지역 당 인구수에 비례해서 CT를 살 수 있게 못 사게 법으로 규제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모든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영상의료기기를 수천에서 수억 원짜리 기기를 사게 되면 그만큼 본전을 뽑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과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환자는 이중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지금 1.4 후퇴 때도 아니고 1950년대처럼 의사가 부족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의료 기관이 많이 지금 거의 무의촌이 없는 시점입니다. 중소도시나 시골만 가도 다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염좌가 생기면 검사를 위해서 환자들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한의원을 거쳐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심지어 심장마비조차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거쳤지만 지금은 누가 그렇게 갑니까. 당연히 구급차를 타고 또는 자가용을 타고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의 응급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지금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그런 기기들을 한의원에서 사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쳐서 가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들게 되죠. 당연하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뭐 꼭 거쳐서 가라는 주장일 수 있지만 환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환자한테 선택권을 주라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의학 교육이라는 게,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랑 틀리다는 논지가 일단 허물어지는 겁니다.

의학이라는 게 어렵다고 하고 전문적 영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환자한테 선택권을 제약합니다.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둬서 2차, 3차에 대한 제한을 국민이 불편하지만 정부에서 두고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약한 편이고 외국은 훨씬 더 그게 강하죠.

선택권을 주자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안전이나 국가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에 정부에서 제한을 주듯이 이런 것도 제한을 둬야지 세월호 사고나 기타 안전사고와 같은 문제가 이런 자기가 편리성을 어떤 방패막이로 해서 안전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 한정호 위원/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그렇죠. 우리가 의과대학 인증제도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교육 수준에 미달한, 도달하지 못한 의과대학은 퇴출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한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따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과대학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걸 통과해서 국제 수준의 의학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인증 받으면 그리고 의과대학으로 전환시키면 되죠.

굳이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한의대에서 75~80%가 현대의학과정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물론 맞지도 않지만 그게 정말 맞다면 한의과 대학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의과대학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대의학과정을 배우고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한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죠.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그것도 잘못된 주장인 게, 그렇게 치면 철학과에서 영어교육과의 교과과정을 75% 듣게 하고요, 철학과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다음 어느 날 갑자기 철학과 졸업생한테 영어교육과와 마찬가지로 영어교사 자격증을 달라 그리고 학교에 취업시켜 달라 그럼 교육받는 학생들은 뭐가 되죠?

다른 예를 든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나 비행기 운전하는 걸 한 75% 수업을 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아 우리 자동차학원 나온 사람은 세월호 운전면허권도 주시고요, 여객기 항공운항권도 주십시오, 라는 거랑 같은 수준의 주장입니다 이건.

▷ 한수진/사회자:

만약에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그런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아니죠.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어떤 대학교육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도 첫 번째 문제고, 그것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해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의대에서 정말 75%를 현대의학을 배운다면 그건 한의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그럼 우리가 믿어왔던 민족의 정통의학이라는 한의학을 오죽 배울 게 없으면 한의대에서 25%에서 20%밖에 안 가르친다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제가 이번 방송 때문에 실제 한의대에서 뭘 배우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대의 대표라는 경희대학교 한의대 과정을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다 떠있거든요. 기자님이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다 찾아봤더니 방사선학을 의과대학 6년 중에 딱 1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도 교수가 아니라 아니면 의사나 전문의가 아니라 개원한 한의사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팩트니까 조사해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강의해놓고 언론에 나와서는 현대의학을 많이 배우니까 사용해 달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제까지는 언론이나 저조차도 한의사 협회나 그냥 경희대 한의대 주장을 믿었는데,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의대에서는 방사선 의학과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나 배우고 있나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현대의학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내과전문의인데 의사는 한의사 같이 음향오행이나 기에 기반한 인체를 만져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발전 역사는 거의 이렇게 옛날에 칼로 이렇게 째서 봤다면 현대과학의 영향을 힘을 얻어서 인간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현대의학 과목의 발전과정이고 특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간의 암이나 췌장의 암을 과거에는 초음파로 봤다면 이제 훨씬 정밀한 CT나 MRI, 그 다음에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달고 들어가서 직접 위나 장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췌장을 보는 기구들이 발전하게 됐고요.

영상의학과도 과거에는 마비 정도를 평가하는 걸로 뇌출혈이나 혈관이 막힌 곳을 예측을 하거나 종양을 예측하고, 사실 옛날에는 머리를 그냥 열고 들어 갔죠. 하지만 현대과학의 힘을 얻어서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의 어떤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아까 한의대가 1년에 1주일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의대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수업시간으로 보면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이런 내과 모든 영상의학 과목을 모든 과목에서 배웁니다. 소화기학을 배우면 소화기학에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학의 상당 부분을 영상의학과 교수가 소화기학 영상진단법을 강의를 하고 제가 내시경 진단을 강의를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의학 교수가 소화기학의 영상의학적 치료를 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통합과정으로 모든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으면서 다 이렇게 묻어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시간으로 얼마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 한정호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예.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40%가 특히 임상 과목에서는 다 영상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정호 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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