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를 알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진술도 듣지 않고 선고한 형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때는 법정 진술도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사라진 김 씨가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시송달을 명하고는 김 씨의 진술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2심 재판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