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사업 지원규모 연 최대 5억 원으로 증액


행정자치부는 민간단체 지원금액을 사업 1건당 연간 최대 5억원으로 크게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행자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은 한 단체의 개별 사업에 4천만 원∼1억원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지원으로는 대규모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여러 단체의 협업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자부는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보면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형사업에는 연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규모가 커집니다.

또 중장기사업에 연간 사업평가 통과를 전제로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자원봉사센터에 기부금 접수를 허용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자원봉사·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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