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보유량 61만건"…거짓광고 잡코리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 5천 건' 등의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대학신문 등이 취업포털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 등을 조사한 결과 잡코리아가 2위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 5천 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실제로 등록된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업계 1위'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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