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감기약 타르 색소 사용 줄인다


시럽 감기약 등 어린이용 의약품에 들어있는 타르 색소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화장품, 의료기기의 상습적인 허위·광고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료제품 안전 강화계획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어린이 의약품에 많이 쓰는 타르 색소에 대한 제제 연구와 안전성 시험 등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사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르색소는 석탄 타르에 든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색소로, 독성이 있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는 일부 품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 감기약의 타르 색소 저감화를 먼저 추진하고 내년엔 어린이 소화제, 내후년엔 어린이 의약품 전체로 저감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도 추진됩니다.

치약, 구강 물티슈 등 구강용품에 쓰이는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위해평가를 추진해 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니코틴 없는 연초유를 사용하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독성도 재검토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9월부터는 상습 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또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제품 소매가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의료기기는 제조자가 의도한 사용목적에 따라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논란이 있던 갤럭시S5의 심박센서 등은 질병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레저용으로 제조됐다면 비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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