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에 휘발유를'…車혼유사고 분쟁조정 신청 증가


디젤 승용차에 경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손상되는 혼유 사고가 늘면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7건이고 최근 증가추세"라며 혼유 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과 운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량에도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여러 대 출시돼 차량 외관만으로는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점이 혼유 사고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이나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유 후 혼유 사고가 의심되면 일단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유소의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혼유 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 부분 등의 피해가 확대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범위가 제한됩니다.

운전자 스스로 셀프 주유를 하다가 발생한 혼유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