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동거녀 몸에 불지른 40대 구속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아침 8시 2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헤어진 동거녀 54살 A씨의 몸에 휘발유 100㎖를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비명을 듣고 말리러 나온 주민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몸에 붙은 불은 몸싸움 과정에서 바로 꺼져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김씨는 지난해 11월 A씨와 말다툼하다 집 안에 불을 질러 경찰에 입건됐고, 이 일로 A씨에게 실연당해 집을 나와 따로 살다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뿐 아니라 손도끼와 흉기, 제초제를 준비해 A씨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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