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사고 내 돈 뜯은 일당 징역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3일 이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지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6)씨와 권모(27)씨는 각각 징역 8월, 불구속 기소된 김모(27)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갈취금액도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 무마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2천37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동창이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운전자, 견인차 기사, 렌터카 사고처리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