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무용단 또 '잡음'…이번엔 감독이 단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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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예술감독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시립무용단이 이번엔 폭행 사태로 또다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시립무용단 단원 33살 A씨로부터 예술감독 44살 B씨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을 수차례 폭행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시립무용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민원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립예술단 측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시립예술단은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해 출연정지 한 달의 징계를 내렸고,B씨는 어제부터 출연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인 한 달 출연정지가 내려진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씨는 처분 결과에 대해 '징계 심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시립예술단 측에 이의제기하고 B씨의 폭행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공개 안무의 외부 유출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시립무용단 안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B씨는 A씨가 고의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지인이 해당 영상을 몰래 빼갔다며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술감독과 단원의 갈등으로 시립무용단에서 잡음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2012년 말 당시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C 씨가 '아이를 둘 이상 낳고 무용단에 다니는 건 양심에 없는 것'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C 씨의 자진 사퇴 또는 해촉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시립예술단 운영위는 감독직은 유지하되 무용기획과 안무지도, 연출, 캐스팅 등 감독의 고유 권한인 무용예술 관련 업무는 C 씨가 맡지 못하도록 인사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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