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사용 후기, 알고보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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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블로그에 나온 후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한 건당 10만 원을 주고 블로거들에 과장된 후기를 올리게 했습니다. 에바 항공, 소니코리아, 보령 제약이 적발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캐릭터가 그려진 비행기를 내세운 한 외국계 항공사를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 글입니다.

'내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 '나도 여행가고 싶다' 같은 문구를 보면 일반 소비자가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건에 10만 원씩 받고 쓴 광고 글입니다.

[항공사 관계자 : 원래 블로그 마케팅을 그렇게 저희가 하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홍보) 대행사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노트북을 직접 써보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며 제품을 추천한 한 파워블로거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뒤늦게 글을 수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20개 업체가 이렇게 사용 후기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제품이나 화장품은 물론 온라인 게임과 우체국 쇼핑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광고 글을 많이 올린 에바항공과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등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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