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U 결정 앞두고 불법조업 근절노력 설명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EU를 상대로 한국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해수부 장관대행을 맡은 김영석 차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르메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 그리고 알랭 카덱 유럽의회 수산위원장 등 당국자들과 만나 불법조업 근절과 원양어업 감시체제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EU 당국자 면담을 마친 후 "EU 당국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관련법 개정, 불법조업 감시체제 구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원양산업발전법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11월 한국 원양업체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 처벌·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에도 브뤼셀로 대표단을 보내 EU 당국에 한국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설명한 바 있다.

EU 당국은 지난해 6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결과 한국의 불법조업 방지와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1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 지도부 교체 등으로 최종 결정이 한 달 정도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에반스 총국장이 이끄는 EU 대표단은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최종 실사를 벌인 후,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한국에 대한 예비불법 조업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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