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 급증

2012년 1천278건에서 2014년 8천188건


포털업체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3년부터 급증해 2년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천487건에서 2014년 9천342건으로 6.3배 증가했다.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9천244건으로 이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처리 건수도 2012년 1천278건에서 2014년 8천188건으로 6.4배로 뛰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이용자 계정의 수인 제공 건수는 2012년 상반기 1천753건에서 하반기 16만7천916건으로 급증하고 2013년 21만9천357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7만6천379건으로 줄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집행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비록 영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발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이버 검열' 논란을 다시 낳을 소지가 있으며, 인터넷 포털 기업의 사생활 보호 의무 문제가 다시 이슈로 대두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네이버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으나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수사 목적 자료 요청 건수 공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은 경쟁 포털인 다음카카오가 23일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앞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네이버는 "(회사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니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며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추세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2012년 7천841건에서 2014년 4천790건으로 다소 하락했다.

네이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꾸준한 하락 추세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대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수사목적 자료제공 요청 대비 처리건수가 적은 것은 대상자의 탈퇴 등 자료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공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축소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를 집계하는 통계가 변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2014년 하반기에는 전반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네이버 등 171개 통계보고 의무 사업자가 수사목적의 자료를 제공한 현황을 비교하면 네이버는 통신제한조치는 전체 378건 중 39건으로 10.3%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체 13만2천31건 중 2천162건으로 약 1.6%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자료 제공 요청 관련 통계에는 밴드 등을 서비스하는 캠프모바일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자회사에 대한 요청 공개는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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