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40대 징역형·벌금형 선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2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엄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차례나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0시 40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인근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려고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5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