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영업방해·욕설 창원 '욕쟁이 할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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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지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일명 '욕쟁이 할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3·여)씨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명 '늙은 야시', '욕쟁이 할매' 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다"며 "2002년께부터 최근까지 창원지역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의 손님과 업주들에게 욕설하는 등 다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다"며 "자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정 판사는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경찰이 100일간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서민에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와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폭력배인 이른바 '동네 조폭'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이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동네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의 손님과 업주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지난해 9월에는 창원시 성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매우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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