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와 디자인특허 항소심서 승소


동양매직은 코웨이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 2부는 이날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미니 정수기의 디자인등록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앞으로 신제품 개발과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케팅 및 영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렌털 업계에서 선두자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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