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초음파, 한의사 사용대상서 제외될듯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범위를 찾겠다고 밝혀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으로, 당시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 추출되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 판독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례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며 드는 주된 논거 중 하나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실장은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은 각각 초음파와 엑스레이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를 고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의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되고 2013년 헌재 결정에서 인정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포함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의사 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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