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양육비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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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는 3월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에게 한 차례 상담을 통해 양육비 소송과 채권추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47만 가구 가운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이 5.6%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워킹맘·워킹대디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워킹맘·워킹대디센터는 전업주부 위주로 운영되던 가족센터의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야간·주말 상담, 육아 관련 정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을 6천 원으로 500원 증액하고, 현재 84개인 공공육아나눔터를 올해 1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여가부는 또 오는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의 '여성정책조정회'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 수련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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