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폭행' 어린이집 교사 영장…"피해 어린이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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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아동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25살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네 살배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21일) 김 씨를 12시간 넘게 조사해 CCTV에 기록된 학대 정황 63건 대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4세 반 원아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모 씨/아동 학대 혐의 보육교사, 어제 : (혐의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CCTV에 기록되지 않은 학부모들의 아동 학대 주장은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어제 조사를 통해 김 씨가 학대한 아동의 숫자를 12명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오늘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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