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인허가 간소화…최대 6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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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내년부터 간소화됩니다. 짧게는 60일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토지를 개발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 최근 공포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관련 지자체들과 한꺼번에 협의를 진행하는 일괄협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와 협의를 한 뒤에 시도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자가 일괄협의를 요청하고 기관 간에 조정이 되지 않을 때는 국토부에 설치할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받아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최종허가에 앞서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같이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한 번에 통합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면 3만 ㎡ 이상 개발의 경우 지금 120일 넘게 걸리던 절차가 60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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