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 한 번만 적발돼도 영구 퇴출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원장과 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신년 업무보고 내용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아동 학대 어린이집에 대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곧바로 폐쇄됩니다.

원장이나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또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고,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기존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1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다음 달 안에 개정합니다.

정부는 또 7월부터 실업 크레딧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올해 상반기 안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